[467호/사회칼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청주복지재단 신은수 주임

2022-05-01     한국교원대신문

4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최근 뜨겁게 달궜던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다뤄 보려고 한다. 썰전라이브 프로그램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에 관한 국민의 힘 대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의 토론을 본 사람이 있을 것이다. 시위의 내용은 지하철 출입문 사이에 휠체어를 세워 놓고 출입문이 닫히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40분간 정차시킨 것이다.

이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21년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시간이 지연될 수는 있지만, 점점 반영하고 있다고 의견이 대립했다.

장애인 이동권은 2006년부터 시행되어 벌써 15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적지 않은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많은 지하철역과 기차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고, 저상버스가 도입되었다. 장애인 콜택시 등 특수교통수단도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2021년 청주복지재단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주시 등록장애인 수는 40,284명으로 남자 57.9% 여자 42.1%이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 44.6% 청각장애 1.36% 지적장애11.6%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 1개월간 외출 여부에서는 91.5%가 외출하였고 그중에서 36.8%가 거의 매일 외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에서는 자가용이 34.2%, 일반버스 19.8%, 장애인 콜택시 19.4%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장애인 이동과 관련하여 개선이 시급한 사항 1순위가 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저상버스 등) 보급 확대로 나타났다.

이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주시에서도 2021년 저상버스 125. 특장차 51. 임차택시 18대를 운영하고 있다. 특장차는 20196월 대비 6대가 증차 되었고, 바우처 택시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서재욱 복지산책’).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장애인 복지 예산의 적절한 분배에 따라 예산 증액이 필요하며, 장애인들의 교통의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 확장 등 환경적인 조성도 필요하다. 또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 디지털화되는 시대에 맞춰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하루 빨리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상호이해와 존중으로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