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7호/사회탑] 한부모 가족의 날, 한부모 가족은 어떤 상황에 있는가
한부모 가족의 날은 매년 5월 10일이다. ‘입양의 날’인 5월 11일보다 하루 전인 5월 10일이다. 이는 본래의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입양보다 우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통계청의 한부모 가족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부모가구는 약 153만 명으로 전체 가구의 약 7.1%를 차지한다. 하지만 전체 가구 평균과 비교했을 때 소득은 절반 수준, 자산은 1/4 수준이다. 또 미혼부 출생신고의 어려움 등 한부모 가족이 양육하는 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비롯해 여러 어려움이 존재한다.
◇ 한부모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입양 보낼 수밖에 없는 지원 제도
여성가족부 자료를 기자가 재구성함
2018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한부모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19만 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의 56.5%이다. 한부모가구의 주 소득원은 근로소득이라는 응답이 82.6%였다. 또, 한부모가구의 84.2%는 취업 중이지만, 고용 안정성이 낮고 근로·사업소득이 적은 워킹 푸어(working poor)의 특성을 보인다. 한부모가구의 평균 순 자산액은 8,559만 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의 25.1%이다.
한부모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한부모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되는 양육비는 한 달 20만 원 정도로, 이마저도 기준 중위소득 52%에서 1원이라도 더 버는 가정은 지원받지 못한다. 하지만 아이가 입양시설로 보내지면 시설에 최대 270만 원이 지원된다. 개인에게 지원되는 양육비보다 시설에 제공되는 지원비가 큰 지원 제도는 한부모 가족의 부모가 아이를 입양시설로 보내도록 유도한다.
이는 국내 입양아 비율과 관련된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2021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입양 아동 법원 허가 현황’에 따르면 국내 입양아 중 83.1%가 미혼모의 자녀였다. 육아를 할 만한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입양의 주된 이유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모가 양육을 쉽게 포기하지 않게 예산을 제대로 분배해서 지원해야 한다. 입양시설로 가면 지원받는 금액 중 일부라도 본래의 가정을 지원하는 데 쓴다면 아이들이 정체성 문제나 버려졌다는 상처, 낙인감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다.
◇ 법률 개정 등 이루어졌으나, 미혼부의 출생신고는 여전히 힘들어 …
한부모 가족 중 부자(父子)가족의 비율은 약 25%이다. 적지 않은 숫자지만 미혼부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임을 입증하더라도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출생신고가 되지 못한 아이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모두 갈 수 없다. 병원에서는 출생신고가 안 됐다는 사실을 매번 설명해야 한다. 게다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보험이 있다면 4~5천 원이면 될 진료비가 많으면 10배씩 나오는 경우도 많다.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해준 ‘사랑이법’이 미혼부의 출생신고 조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됐음에도 여전히 미혼부들은 엄마가 출생신고에 비협조적인 것 혹은 행방불명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결국 소송을 해야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또, 출생신고가 거부된 아이들이 몇 명이나 존재하는지에 대한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출생신고를 우선으로 하는 쪽으로 법률개정을 해야 한다. 또, 미혼부들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구청, 주민센터에서 안내해 주는 절차가 필요하다.
한부모 가족에 관한 문제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경제적 문제이다. 현재 한부모 가족은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것을 우려하여,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 한부모 가족의 다수가 차상위, 차차상위계층에 집중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원 기준 소득 기준을 올려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안정화하는 게 필요하다.
또, 한부모 가족의 탈빈곤 지원을 위해서 자산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청년희망키움통장’ 등의 가입대상에 있어 한부모 가족이라는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부모 가족이 정책정보를 습득하는 경로가 주로 구청, 주민센터인 점을 고려해 구청, 주민센터 등 복지 관련 행정체계에 아동・가족과 관련된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