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6호/사회탑] 전장연 시위,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외치다

2022-04-18     오진우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장애인 이동권 등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된 예산 반영을 요구하면서 지하철 운행 방해 시위를 진행했다. 실제로 전장연의 요구 사항인 장애인 이동권은 아직도 보장되지 못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시위가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 불법적인 시위라는 점에서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여전히 부족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전장연 시위는 장애인 이동권 등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된 예산 반영을 요구하면서 작년 123일부터 진행되었다. 전장연에서 요구하는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는 이전부터 계속되고 있었다. 1999년에 혜화역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2002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2년 안에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2015년에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의 서울시는 2022년까지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현재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역은 254(92.3%)31개 역의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지 않았다. 이렇게 여야 관계없이 모두가 약속했었던 지하철역에의 엘리베이터 설치는 아직도 완료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대신 서울과 수도권 지하철에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에서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장애인 5명이 목숨을 잃었다. 휠체어 리프트는 계단 바닥에서 1m 정도 떨어져서 오르내리는 구조로 되어 있다. 경사가 가팔라 걷는 속도보다 천천히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진동이 심하고 추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서울시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아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망자에 대한 사과와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논란이 된 전장연 시위 이용객의 피해와 불법성 문제 제기돼

한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개인 SNS에 전장연 시위가 불법적으로 진행되며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위가 크게 이슈화됐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들은 어떤 점에서 이 시위를 논란으로 바라봤을까? 전장연 시위는 평일 출근 시간대에 기습적, 반복적으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출근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전장연이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역마다 휠체어 바퀴를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 틈에 끼워 출입문이 닫히지 못하게 막는 방식과 열차를 한 문으로 여러 인원이 타고 내리는 것을 반복하는 방식이다. 이 중 전자의 방식으로 인해 안전문이 파손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 전장연 시위에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 열차 운행 중에 출입문이 여닫는 것을 방해하여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철도안전법 489항¹)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 다른 사람들이 지하철을 못 타게 한다는 점에서 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대중의 관심을 얻으려 불법임을 알면서도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시위

전장연이 불법적인 것을 알면서도 열차 운행을 지연시켜 시민들의 출근에 영향을 주는 방식을 선택했던 이유는 장애인 이동권이라는 문제를 많은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전장연 시위의 불법성과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점을 거대 정당의 당 대표가 비판하면서 장애인 이동권이라는 문제가 많은 시민에게 알려졌다.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한 문제는 이전부터 계속됐고, 그들의 권리보장에 대한 요구는 계속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렇기에 이번 시위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시위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전장연도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413일에 JTBC 썰전 라이브의 토론 첫 발언에서 전장연의 박경석 대표는 시민들에게 출근길에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했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정치권이 여야 관계없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그들의 시위 방식을 마냥 비난할 수 있을까. 서울교.통공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금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를 2024년까지로 연기했다. 더는 말뿐인 약속은 필요하지 않다. 이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¹) 48(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열차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