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9호] 해산한 황새복원센터, 변상금 취소 소송서 승소

기존 사업은 황새생태연구원이 이어서 진행

2017-03-14     박주환 기자

지난달 19일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사단법인 황새복원센터가 한국교원대 총장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에 대해 설명하자면, 2014년 교육부 감사에서 황새복원센터가 교원대 부지를 무단 점용했다고 판단해 변상금 9098만 2000원 지불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변상금 부과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황새복원센터가 한국교원대 총장을 상대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원고 ‘황새복원센터’의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사육시설은 교원대가 설치하고 소유한 시설물로 황새복원센터가 이 시설의 처분권이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사육시설 부지는 시설 소유자인 교원대가 점유·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황새복원센터가 사육시설 부지를 점유·사용했다고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황새복원센터가 지불했어야 했던 7,700만원 상당의 변상금은 지불할 필요가 없어졌다. 다만 박시룡 전 교수는 지난 396호 보도에서 “소송에서 승소하면 해산을 취하하고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 계속 활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던 것과는 달리 “재판에서 승소하기는 했지만 황새복원센터 해산 및 청산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며 “새로운 황새생태연구원장이 발령받은 후 황새생태연구원 하에 기존의 황새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황새생태연구원의 윤종민 박사도 “황새복원센터가 없더라도 황새생태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황새 연구나 관련 사업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