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5호/보도탑] 학내 전동 킥보드 주차 문제, 함께하는 캠퍼스 위한 배려 필요해

총무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추진계획 실행

2022-03-28     원예린 기자, 이유정 기자

전동 킥보드는 학교 안팎을 오갈 때 학우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하지만 작년부터 위험성과 주차 구역 등의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학내 구성원들의 킥보드 이용 현황을 살펴보며 잘못된 킥보드 이용으로 인한 불편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총무과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공지했고, 킥보드를 비롯한 학내 개인형 이동장치를 관리하는 데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학내 킥보드 주차 문제,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교원대신문에서 우리학교 학우들을 대상으로 3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학내 전동 킥보드 현황 및 인식을 조사했다. 123명의 학우가 참여한 설문에서는 26.8%(33)가 학내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주요 목적지로 꼽은 곳(복수 응답)강의실(51.5%) 기숙사(42.4%) 학교 정문(39.4%) 탑연삼거리(36.4%) 관리동 및 도서관(9.1%)이었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한 후에 주로 주차하는 곳(복수 응답)인도 모퉁이(42.4%) 자전거 보관대 옆(42.4%) 건물 입구(27.3%) 기준 없음(9.1%)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내에서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지 않는 학우들은 73.2%(90)였다. 이 중 25.6%(23)의 응답자는 전동 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다.

 

사진 / 원예린 기자
사진 / 이재혁 기자

 

설문 결과로 불편을 겪은 학우 중 과반수가 주차로 인해 통행에 피해를 봤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주요 문제로 꼽히는 주차 문제, 이에 대한 인식은 킥보드 이용 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학내 전동 킥보드가 주차 상태가 적절한지에 대해 이용자(33)의 경우 48.3%가 긍정(매우 그렇다, 그렇다), 12.1%가 부정(그렇지 않다)을 표했다. 반면 미사용자(23)의 경우에는 부정(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응답이 52.1%, 이용자의 답변과 비교했을 때 부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주차 상태가 적절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들은 다른 입장을 가졌다. 사용자는 마련된 주차공간의 부재(50%) 주차 시간 부족(25%) 타인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인식 부족(25%)으로, 미사용자는 타인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인식 부족(75%) 마련된 주차공간의 부재(25%)가 이유라고 밝혔다. 학내 주차공간 마련과 인식 개선을 통해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누군가에겐 편리함의 대상, 어떤 이에겐 공포의 대상

전동 킥보드의 존재만으로도 평소보다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학우도 있다. 장애를 가진 학우들은 잘못 주차된 전동 킥보드에 더 큰 불편함을 느낀다. 공민서(국어교육·21) 학우는 캠퍼스를 돌아다니다 보면 특정 구간에서 과하다 싶은 속도로 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우가 있는데, 다른 시각장애 학우는 옆으로 지나가면 두려움이 생긴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시각장애 학우들이 길을 갈 때, 사용하는 이동 보조 도구인 흰 지팡이는 화단 등을 단서로 사용하는데, 만약 그런 곳에 아무 데나 킥보드가 주차되어 있다면 가다가 지팡이에 걸리거나 발목 위쪽에 부딪혀서 다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학내 전동 킥보드 이용 시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물어본 질문에서는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지정된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각장애 학생들이나 장애 학우들이 그 위치를 숙지한다면 서로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학내 전동 킥보드 주차 구역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처럼 누군가에겐 그저 편리한 도구인 것이 어떤 이들에겐 위험한 장애물일 수 있다. 모든 학내 구성원들이 쾌적한 캠퍼스 생활을 하기 위해선 서로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총무과, 전동 킥보드 주차 문제 해소하기 위한 안전수칙 마련

전동 킥보드 사용 후에 무분별한 방치를 방지하기 위해 총무과는 323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서는 준수사항을 위반할 시에 벌칙으로 범칙금을 지불해야 하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사진 / 총무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추진계획

또한, 보행로나 건물 앞, 장애인 출입구 경사로 등에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대안도 마련했다. 자전거 보관대를 사용해 올바른 주차문화를 유도하고, 주차금지 구역 및 주차할인 구역을 지정해 무단방치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총무과는 다가오는 4월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규정을 제정하고, 5월에는 청주 흥덕경찰서와 합동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사용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