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2호/종합탑] 다사다난했던 제33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학생사회는 새로운 ‘바람’을 요구한다

2021-11-29     김민성 기자
사진 / 선본 '바람' 제공

 

지난 1116일에 진행된 제33대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논의 끝에 선거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선거가 무산됨에 따라 선관위는 1118일부터 재선거 후보자 등록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1120, 총학생회는 선관위에 선거시행세칙 준수 요구서를 제출했다. 선관위는 이를 수용하여 재선거 절차를 중단하고, 1123일에 재투표를 시행하였다. 재투표 결과 당선 요건을 충족해 바람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의 김진영 학우(영어교육·20), 김성우 학우(일반사회교육·21)가 당선되었다.

 

이번 총학생회장단 선거에는 바람 선본만 단독후보로 출마하였다. 이에 한국교원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이하 선거시행세칙) 31조에 따라 재적 회원 과반수의 투표에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당선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2,298명의 전체선거인수 중에서 48.7%(1,121)만이 투표에 참여하며 투표가 무산되었다.

선거시행세칙 제16조에 의하면 투표 인원이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선관위원 2/3 이상의 동의로 투표일을 2일 연장할 수 있다. 선관위는 해당 조항에 따라 투표 연장에 대해 논의했다. 5명의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3명만이 투표 연장에 동의하여, 선거 연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투표 다음 날인 1117일에 발표되었다.

해당 조항의 목적은 투표를 진행할 때 학교에 있지 않거나 강의로 인해 투표하지 못한 학생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 선관위는 기존 선거와는 다르게 이번 선거는 전자투표로 시행되어 유권자가 선거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이 더욱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라고 투표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선관위는 선거 연장 불가결 이후 선거시행세칙 제34조에 따라 1118일부터 재선거를 위한 후보자 등록 절차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후 1120, 물결 총학생회장단은 선관위에 선거시행세칙 준수 요구서를 제출했다. 문제가 됐던 조항은 선거시행세칙 제32전체 오차율이 10%를 넘거나 투표율이 1/2 미만일 경우로 선관위는 해당 조항에서 제34(재선거)와 달리 실시한다라는 서술어가 등장하지 않아 필수적인 과정이 아니라고 판단했었다. 하지만 총학생회장단의 요구서를 바탕으로 선관위 측에서는 개정 이전의 세칙과 현행 세칙을 비교하였고, 서술어가 한다였음을 확인하였다. 선관위는 세칙 개정 과정에서 해당 서술어가 누락 되었으며 미흡한 세칙 해석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결국 이전에 공고했던 재선거 절차를 중단하고, 1123일에 바람 선본에 대한 제33대 총학생회장단 재투표가 진행되었다.

재투표 날짜는 공고가 올라온 날로부터 4일 뒤로 결정되었다. 짧은 시간 안에 선본 측에서 공약을 수정하고 선거운동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재투표가 무산된다면 재선거까지 이뤄져야 하고, 재선거는 후보 등록, 선거운동, 투표의 절차를 거치는데 시간이 지연된다면 선거 일정이 종강 주까지 이어지게 되며, (재선거가 이뤄질 수 있는) 3주라는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재투표 결과 56%(1,287)의 유권자의 투표와 89.59%(1,153)의 찬성으로 최종적으로 바람 선본의 김진영 학우(영어교육·20)가 총학생회장, 김성우 학우(일반사회·21)가 부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되었다.

 

말 많고 일 많았던 총학생회장단 선거였다. 16(투표 연장), 재투표 선거운동 기간에 대한 명시의 필요성, 32조 중복 표기 오류 등 선거시행세칙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또 총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여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거 무산과 재투표 결과에 나타난 수치는 총학생회가 더는 수동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보다 적극적이고 기민한 움직임으로 학우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