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9호/보도] 학내 전동킥보드, 안전한 이용 위해 노력해야

10명 중 6명은 전동킥보드 안전 수칙 준수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2021-10-18     박민정 기자
전동킥보드가 도서관 앞에 주차되어 있다.  (사진/박민정 기자) 

2021513일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동킥보드 관련 법규가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전동킥보드 운행이 가능하며, 무면허 운전, 보호 장구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음주운전 등에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리학교에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배치되면서 캠퍼스 내에서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우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우리학교 학생들은 전동킥보드 이용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을까?

 

학내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수칙 미준수 이용자 많아

한국교원대신문은 2021105일부터 1015일까지 10일간 학내 전동킥보드 이용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항목은 전동킥보드 이용 여부 전동킥보드 이용수칙 준수 여부 2인 이상 전동킥보드 이용 목격 빈도 전동킥보드 이용자 중 헬멧 미착용자 목격 빈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해당 설문에는 총 104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무면허 이용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과로·약물 운전 음주운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등에 대하여 범칙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설문 조사에서 현행 전동킥보드 이용 규정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모두 알고 있음(7.7%), 대부분 알고 있음(43.3%), 조금 알고 있음(35.5%), 전혀 모름(13.5%)의 응답을 보였다.

우리학교 학우들이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 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서는 그렇지 않다이하의 응답(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65.4%를 차지했다. ‘그렇다이상의 응답(그렇다, 매우 그렇다)6.8%인 것과 비교했을 때, 우리학교 학생들은 학우들이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지난 1주간, 대학 내에서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사례를 몇 번 목격했는가란 질문에 4~6(28.8%), 1~3(24%), 10회 이상(27.9%)의 응답이 나왔다. 지난 1주간, 대학 내에서 2인 이상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사례를 몇 번 목격했는가란 물음에는 1~3(47.1%), 0(31.7%), 4~6(14.4%)의 응답이 나왔다. 응답자의 약 70% 이상이 지난 1주간 학내에서 전동킥보드 헬멧 미착용 이용, 동승자 탑승을 1회 이상 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헬멧 미착용, 동승자 탑승을 제외한 전동킥보드 안전 수칙 위반 목격 경험에 대한 질문(복수응답)에는 보도 주행(62), 신호 위반(23), 등화장치 미작동(22) 등의 응답이 있었다. 대부분의 응답에서 우리학교 학우들이 전동킥보드를 위험하게 이용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서로의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 이용수칙 준수는 필수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202111일부터 108일까지 청주권 내 교통사고로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는 총 39건이며, 청주흥덕경찰서 관내 사고는 15건이 접수되었다.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접수된 건에 한정된 것을 고려한다면 실제 전동킥보드 운행 관련 사고는 더욱 잦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동킥보드 교통법규 위반 적발 유형을 비교했을 때, 안전모 미착용이 약 58.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음주운전이 23.5%, 무면허 운전이 17.6%를 차지했다. 전동킥보드 교통법규 위반 적발률은 주 이용객인 10~20대가 가장 높았다.

청주흥덕경찰서 교통안전계 송양빈 경장은 전동킥보드 운행 시 주로 안전모 미착용, 인도 주행, 2명 이상 탑승 등의 위반행위가 있으며, 특히 술을 마시고 운행하는 음주운전이나, 면허 없이 운행하는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송양빈 경장은 전동킥보드 교통법규 위반 내용에 따라 단순 범칙금 납부를 넘어 벌점이 부과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시 범칙금 10만 원 외에 음주 수치에 따라 면허 정지처분 또는 취소처분이 되며, 사안에 따라 2년 이상의 결격 기간이 부여되기도 한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도 범칙금 10만 원과 운전면허 결격 기간 1년이 부여된다. 송양빈 경장은 스마트한 한국교원대학교 학생들이 스마트하게 전동킥보드를 타기를 기대한다.”라며 교통안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추가로, 학생복지위원회에서는 물품대여 사업에 헬멧 대여를 추가할 예정이며, 3~4개의 헬멧을 11월 초부터 비대면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넘어 다른 학우들의 안전을 위해서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