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7호/교육] 사서교사 최소 300여 명 필요한데 겨우 63명 선발 예고… 학교도서관 교육 손놓았나
2022학년도 공립 중등학교교사, 특수(중등)‧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예고(이하 2022학년도 사전예고)에서 사서교사 선발예정인원이 63명으로 예고됐다. 이에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이하 사서교사노조)은 교육부가 발표한 계획과도 배치되며, 현장과 수험생의 요구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학교도서관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약속한 사서교사의 확충과 학교도서관 개선이 말뿐인 약속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본래 계획에 훨씬 못 미치는 선발 예정, 63명
지난 8월 23일, 17개 시·도교육청이 2022학년도 사전예고를 공고했다. 이중 사서교사는 경기도교육청만이 중등 7명과 초등 3명으로 10명, 타지역 열여섯 곳은 한 자릿수 단위로 예고하면서 총 63명이 배정되었다.
교육부는 ‘제3차 학교도서관 진흥기본계획(2019~2023)’(이하 3차 학교도서관계획)에서, 타 비교과 교사 비율을 고려하여 2030년까지 학교도서관 수 대비 배치 사서교사 비율이 약 50%가 되도록 충원하겠다 밝혔다. 이는 저조한 전담인력 배치율을 개선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고 지역·학교급별 도서관 교육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동 계획에서 교육부는 10,066개 국공립 학교에 대한 사서교사의 비율은 8.8%(885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41.9%p를 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계획이 발표된 2019년 기준 2030년까지 매년 최소 323명의 사서교사를 선발해 총 3,550명을 신규 선발해야 한다(강봉숙, 박주현, 2019). 사서교사노조는 지난 5월 4일 발표한 성명문에서 퇴임 교원의 수도 감안하면 이보다 많은 한 해 400여명 선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022학년도 사전예고는 이런 추세를 거슬러 계획 이행에 대한 기대를 흩트린 것이다. 예비 발표는 선발 인원의 경향이라는 신뢰와 의지를 보여주며 수험생을 배려하는 특성을 가진다. 그렇기에 “작년에 비해 적은 수의 선발 인원을 발표하며 학교 현장의 요구와 수험생들의 노력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사서교사노조의 비판은 정당하다.
물론 사서교사 임용시험 선발 인원 예비 발표가 2019학년도에 41명, 2020학년도에 46명, 2021학년도에 70명이었으나 실제 선발 인원이 2019학년도 163명, 2020학년도 213명, 2021학년도 23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듯이 비슷한 방향으로 가리라 예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예와 같더라도 문제다. 예비 발표와 실제가 괴리가 크며, 교육부가 시달한 50%라는 수치를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낮은 수치이기 때문이다.
◇ 사서교사 양성 규모 책임, “뒷짐지고” 외면하는 교육부
제3차 학교도서관계획에서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 및 시·도 교육여건 및 수요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 증원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이 또한 교육부의 이행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중 제일 큰 부분은 사서교사 양성 규모 문제다. 임용시험으로 충원하지 못한 인력은 기간제 사서교사 선발로써 보충된다. 경기도와 대구가 대표적인데, 이마저도 지원자가 부족해 사서교사 또는 사서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초·중등교원 자격증만 있어도 사서교사로 채용하는 등 파행적일 수밖에 없었다. 사서교사와 사서가 다르고, 사서교사와 타 교과교사가 다르기에 전문성에 차이가 있을 따름이건마는 사서교사 양성 규모가 작아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2019학년도에 서사교사는 146명 양성되었으며, 연평균 150명 안팎으로 육성되는 형편이다(김종성, 2019; 강봉숙, 박주현, 2019). 한 해 평균 사서교사 양성 인원이 250명 가량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현상 유지가 지속되면 교육부가 목표한 ▲학교도서관 교육의 전문화 ▲국어 교과의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필두로 한 여러 교과와의 독서 교육 ▲단순 암기를 넘어 정보처리능력 신장을 위하는 교육 ▲도서관 공간과 메이커플레이스의 연계 등을 실질적으로 이룩하기 어려워진다. 게다가 양성 규모가 작으면 적절한 경쟁을 통하지 못해 뛰어난 사서교사 배치가 지난해질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사서교사 정원을 줄일 수도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다른 교원의 수를 줄이는 형국이지만 이를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사서교사가 처한 상황과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서교사 양성 기관을 늘려야 한다. 교육부는 사서교사를 포함해, 유치원·특수·비교과교사는 2017년 발표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연계하여 충원할 예정이라고 일전에 밝힌 바 있다(교육부, 2018. 3.).
그렇기에 ▲교육대학원 문헌정보교육과 신설 및 확대 ▲교직과정 신설 및 승인 인원 확대 ▲복수전공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사서교사 자격증 취득 수요 대비 등 대학 층위에서의 변화부터 일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비율을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운영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예외를 허하지 않았으며 지난 4월 28일 교육대학원 문헌정보교육과 신설 요청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사서교사노조는 교육부가 “대학에서 양성 인원을 대학이 자체적으로 조정하도록 그 역할을 떠넘기며 뒷짐을 지고 있다”며 일갈했다.
이외에도 ▲시간제 사서교사 및 학교도서관 사서의 자격 요건 제한 ▲학교도서관 장학체제 정비 ▲정규직 학교도서관 배치 확대 촉구 ▲현장 역량의 강화와 통합 등의 총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김종성, 2019; 강봉숙, 박주현, 2019). 학교도서관 교육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을 문서로 어필하던 때를 넘어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보여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