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4호]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3분반 폐강 후 재개설 논란
발행 : 2014. 3. 31.
지난 20일 교육학과에서는 교육방법및교육공학(이하 교방공) 3분반 수강생에게 ‘3분반 수강생은 학부생 8명, 대학원생 11명, 총 수강생 19명으로 교직이론 강좌 개설 기준인 15명을 충족시킨다. 하지만 학사관리과에서 대학원생을 수강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며 해당 강좌가 폐강됨을 알렸다. 이러한 사실이 곧 청람광장 등에 알려지면서 학우들 사이에 논란이 일었고, 해당 강좌 수강생은 학사관리과에 찾아가 항의를 하기도 했다. 이후 학사관리과에서는 교방공 3분반의 재개설을 결정했다.
학사관리과에서는 교방공 3분반 폐강의 이유로 ‘대학원생 11명을 인정하지 않기에 해당 강좌의 수강생은 학부생 8명으로, 강좌 개설 기준에 미달’을 들었다. 하지만 우리학교는 학사관리규정 제23조에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15인 이상’이라 명시하고 있을 뿐, 해당 강좌 수강생이 오로지 학부생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와 관련해 학사관리과의 한 관계자는 “학사관리과에서는 학부생만을 관할한다. 해당 강좌를 대학원생이 듣고자 하면 대학원에서 강좌를 개설, 운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대학원 측에서는 학사관리과와 상반된 의견을 피력했다. 대학원의 한 관계자는 “교방공 3분반은 학부에서 개설한 강좌다. 학부에서 개설한 강좌에 대해 대학원에서는 관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즉, 교방공 3분반은 학부에서 개강했기 때문에 대학원에서는 학사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대학원 수강생 인정 여부 문제와 함께 폐강 공지가 수강신청변경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뤄졌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교방공 3분반 수강생 문성식(국어교육·11) 학우는 “뜬금없이 폐강 공지가 이뤄져 당혹감이 들었다. 또한 수강신청변경기간도 지나서 폐강한다는 것에 화도 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연 주무관은 “학사관리과는 폐강 대상 교과목만을 학과에 알린다. 폐강 공지는 학과에서 담당할 일”이라며 “이전에 폐강을 하겠다는 공문을 송부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교육학과 측은 "폐강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수강생들에게 문자를 전송했다"며 "수강생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된 것 같다"고 답했다.
폐강 후 동일강좌 재개설 이유에 대해서 학사관리과의 관계자는 “대학원생들이 찾아와 이미 수강신청변경기간도 지난 상태라 다른 수업을 들을 수 없다고 항의를 했다”며 “교학처장이 해당 강좌 학생들이 최대한 피해를 덜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해, 재개설하기로 결정한 것”이라 답했다. 이어 “강좌 변경은 본인이 신경을 써야 한다. 폐강이 되기 전에 다른 분반으로 옮기거나 혹은 다음 학기에 듣거나 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달린 일”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