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3호/보도] 총학생회칙 개정 위한 검토위원회 운영

2021-04-18     구본규 기자

총학생회 측은 5월 중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총학생회칙 10차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하고 총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총학생회칙 검토위원회한국교원대학교 총학생회칙(2019.9.14. 개정)’의 내용을 검토하고 회장단의 개정안 발의를 지원한다. 총학생회칙 검토위원(이하 검토위원)은 총학생회장단, 확대운영위원회 위원, 총학생회 중앙집행국 국원, 일반 학부생까지 총 10인 내외로 구성된다. 총학생회칙 검토위원장(이하 위원장)은 한인준(일반사회교육·19) 부총학생회장이다.

한인준 부총학생회장을 통해 검토위 운영의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보았다.

Q. 이번 2021학년도 1학기에 총학생회칙을 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A. 현재 우리학교 회칙에는 명확하지 않거나 실정에 맞지 않는 조문이 일부 있다. 학생대표로서 교원대 학생사회가 보다 명확하고 우리 실정에 잘 맞는 회칙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길 바랐다.

Q. 이번에 개정하고자 염두에 두고 있는 조문이 궁금하다

A. 가장 최근에 있었던 회칙 해석 문제는 전학대회에서 과학생회장단의 인원수가 다른 경우 어떻게 의결권 개수를 과마다 달리해야 하는가였다. 현재 우리학교 과학생회장단은 각 과별로 인원수가 다르다. 하지만 우리 회칙 제3장에서는 과학생회장단을 대의원으로 정하고,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이 의결된다고만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생회장단의 인원수가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 과학생회장단의 인원수에 따라 각 과의 의사가 같지 않게 반영될 여지가 있다. 이외에도 오탈자가 있는 조문, 주체나 서술이 명확하지 않은 조문들을 찾고 검토해서 명확히 한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Q. 여러 차례에 걸쳐 조문을 검토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검토할 예정인가?

A. 명확하지 않은 조문을 고치는 것이 우선이다. 총학생회칙은 우리 학생사회를 그 어느 것보다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중의성이 있거나 해석에 따라 갈릴 수 있는 조문이 있으면 학생들이 온전히 권리를 누리기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검토위원들과 논의 후 현재 실정에 맞지 않는 조문이 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고칠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Q. 1차 검토에서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정하였다고 알고 있다.

A. 총학생회장단에게 개정안 발의권이 있지만, 총학생회칙을 총학생회 국원들과만 검토하고 싶지는 않았다. 모든 학생의 회칙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학생들과 회칙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운영방안을 정하는 것이 1차 검토의 주 내용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일반 학부생 위원과 확대운영위원회 위원의 지원율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따라서 검토위 운영에 대해 재정비한 후 총학생회 국원들 위주로 검토위를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 중이다.

Q. 이번 검토위원회 운영 및 총학생회칙 개정에 관련해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A. 회칙이 우리 학생사회에서 갖는 중요성이 크니 학우 여러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총학생회 소통창구 통해 건의해주시면 좋겠다. 총학생회칙은 교원대 학생들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모여 무엇을 하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다. 또한 총학생회가 학교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규정하여 학교에서 학생의 주체성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총학생회칙은 학생 개개인이 학생공동체 안에서 갖는 주체성도 규정하고 있다. 학생대표를 뽑는 데에 참여할 권리, 학생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등이 그 예시다. 총학생회칙은 이러한 것들을 정함으로써 교원대의 건강한 대학문화를 학생들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