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2호/사회탑] LH사태로 드러난 공직자 윤리의식, 엄격한 법 개선으로 바로 세워야

2021-03-28     김금비 기자

이달 초,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LH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과 그의 친인척이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광명, 시흥에 투기성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이었다. 이후 우후죽순으로 여러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직자들은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했다. 국민들에게 분노와 실망을 안겨주었다. 이에 여론과 시민단체는 공직자의 부동산 불법 투기를 막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4일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직자의 업무상 미공개 정보 남용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부당 이익 취득을 막기 위해, 엄격한 법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른 처벌, 빠져나갈 구멍은 숭숭

LH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부패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할 수 있지만, 적용에 한계가 있다. 현행 부패방지법 제7조 제2항과 제86조에 따른 업무상 비밀이용죄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할 수 있다. 그러나 의혹을 받는 13명의 LH직원은 과거 5년간 택지개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업무상 비밀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아직 토지보상을 받아 차익을 실현한 바가 없기에 현재로서는 처벌 가능성이 모호하다.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와 제57조는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이 규정은 2019년에 신설되었기에 LH직원들이 실제 토지를 매수한 시점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2, 26, 28조에 따르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도용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가 이득을 취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인지, 그 비밀을 제3자에게 알려 토지 등을 매수하게 하였는지 등이 입증될 필요가 있다. 이렇듯 각 법에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 실제 처벌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국회는 소급 적용 조항을 제외한 채로 공공주택특별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24일 통과시켰다. , 개정 이후의 투기 행위만 처벌이 가능한 것이다. 김성달 국장은 이에 대해 이미 벌어진 것을 처벌하지 못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이다. 하지만 개정 법안을 충분히 홍보하고 공직자들이 인지한다면 조직적인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엄격한 법 개정 및 제정으로 공직자 사익추구 근절해야

LH사태 이후,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최근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를 사용한 3도 처벌한다. 최고 무기징역까지 형량이 강화되었고, 재산상 이익의 3~5배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비밀·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10년 이내 퇴직자까지 처벌한다. 재산상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직자윤리법은 개정 후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전 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며, 부동산 취득 일자와 경위, 소득원도 모두 기재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도 꾸준히 요구되고 있다. 이 법은 LH사태 같은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입시비리 등 모든 이해충돌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규율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안에는 공직자들이 이해충돌 상황에서 지켜야 할 8가지 행위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통제장치로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 제도와 직무 회피제도를 고안했다. 이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경우,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직무를 회피함으로써 사익추구행위를 차단해야 한다. 이외에도, 직무관련자와 금전이나 부동산 등을 거래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고, 직무상 비밀을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도 엄격하게 금지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정 관련 설문(3.17.~30.)에서 응답자 1,700명 중 1,428(84.8%)은 조속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성달 국장은 “LH사태는 개인의 일탈로 보기에는 지속적이고 광범위하다. 이번 사태를 공직자들의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처벌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