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호/종합탑] 우리학교,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평가 '최저등급' 받아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발굴하고 제공해야

2021-03-15     이도빈 기자, 홍윤재 기자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이하 실태평가)에서 우리학교가 45.465점으로 가장 낮은 등급인 개선요망평가를 받았다. 우리학교는 주로 교수·학습 지원에서 부족함을 보여, 이에 대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한 중점적인 지원과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29, 교육부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실시한 ‘2020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는 장애학생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348개 대학의 428개 캠퍼스를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이다. 평가는 선발 교수·학습 시설·설비 3개 영역에서 이루어지며, 평가 후에는 점수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개선요망의 등급이 정해진다.

 

우리학교,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

우리학교는 장애학생 지원에서 여러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실태평가는 선발(10) 교수·학습(50) 시설·설비(40) 세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우리학교는 선발 5.875교수·학습 12.36시설·설비 27.23점으로 장애학생의 교수·학습 지원 부분에서 특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교수·학습 실태평가에서는 학교에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위원회, 전담 교직원·전문인력이 준비되어 있는지 장애학생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지 장애학생의 원활한 학습과 생활을 위한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가 구비되어 있는지 강의 담당 교수에게 장애학생에 대한 안내 등을 제공하고 있는지 장애학생이 평가를 받을 때 장애를 고려한 적절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장애학생의 원활한 대학 생활을 위한 상담 및 진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최근 학내 커뮤니티에서 다른 학교에는 있으나 우리학교에는 없어 화제가 되었던 우선 수강 신청 제도 또한 평가지표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지원들은 우리학교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학교에서 장애학생에게는 장애학생에게 대필, 이동지원 등을 제공하는 인력 지원 중증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필요한 보조 공학 기구 제공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대상 장학금 지원 장애인용 승강기, 화장실, 경사로, 점자블록 설치와 같은 교육환경 개선 등이 제공되고 있다. 장애학생 우선수강신청, 강의실 우선 좌석배치 등 교수·학습 지원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교수,학습 영역에서는 학교에 장애 학생이 교수·학습 활동에 원활히 참여하여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 학생 개개인을 이해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바를 파악할 전문성을 가진 조직과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특수교육법은 이를 위해 각 대학에 장애학생의 교육과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두도록 한다. 우리학교도 이에 따라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우리학교의 장애학생지원센터는 규정상으로 존재하지만, 실제 업무는 학생지원과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장애학생지원센터의 모든 직원은 학생지원과의 업무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겸임하고 있다. 타 대학의 경우 대체로 계약직으로라도 장애학생지원센터 전담 직원을 두고 있지만, 우리학교의 경우 독립된 담당자 없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전문성이 부족한 장애학생지원센터는 학생 개개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학교는 매년 교육부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전문가인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 배치를 요청했으나, 증원은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학교 장애학생 지원의 현황은 예산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우리학교의 장애학생지원 예산은 980만 원으로 이전까지와 비슷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다. 예산의 세부 내역으로는 교육부의 장애대학생도우미지원을 받기 위한 대응투자 400만 원과 학습 보조기기 구매를 위한 580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 이는 이전까지와 비슷한 수준의 예산으로, 새롭게 지원분야를 발굴하여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학교의 체계적인 지원과 학내 구성원의 합의로 작은 부분부터 개선해나가야

현재 우리학교는 장애학생 지원을 담당하는 확실한 컨트롤타워가 없어,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공하지 못했다. 우선수강신청제도 등 교수·학습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은 장애학생지원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지원과뿐만 아니라 다른 학내 부처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을 총괄하지 못해, 각 부처에 걸친 장애학생지원 업무는 계획적으로 추진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장애학생지원센터와 장기발전 계획 수립을 통한 제도와 시설의 개선이 필수적이다.또한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우수 학교의 사례를 본받아 장애학생의 개별적 요구를 파악하고 실질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학교의 장애학생지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최하영 교수는 학내에 설치된 경사로, 엘리베이터와 같은 시설·설비는 이전보다 많이 발전했으나, 장애학생을 위한 제도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은 점진적으로 더욱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학교의 어느 부분이 개선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학내 구성원의 합의를 거쳐 작은 부분에서부터 개선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